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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09 2015고단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비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84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19,152,53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57,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526,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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