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문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197,742원 등 금품 합계 5,340,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045,6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25,6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091,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