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임금 합계 20,191,910원 및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8,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2,321,05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18,51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576,07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과 2020. 5.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근로자 D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