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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4고단1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D’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16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49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8.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6,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6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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