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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04748
레미콘물량배정중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6. 10. ‘2014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한(단가)경쟁계약으로서 낙찰자 선정방식을 분류별 희망수량 경쟁(최저가)으로 하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7. 4. 피고와 호남선 삼가천교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레미콘 구매에 관하여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번호 251431622-00), 이후 2014. 12. 18. 수정계약 계약번호 251431622-0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분 물량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공사현장에 직접 납품하였는데, 2015. 9. 10.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시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공사 건으로 조달요청한 납품요구번호, 레미콘 제품규격 및 해당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다.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레미콘에 대하여 진행된 2015. 8. 31.자 외부기관 감사 결과를 회신하면서, 이 사건 계약 규격서상의 시험방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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