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8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4, 5, 을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F건물 G동, H동, I동, J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20.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C은 김천시 K, L호를 소재지로 하여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 4. 20.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우사변경공사를 계약금액 350,000,000원에 2019. 5. 2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9. 4. 12. 피고 C에게 피고 E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으로 31,9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4. 26.경에도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9.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합계 39,864,000원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9. 5. 4. 레미콘 39,864,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2019. 5. 10. 피고 C에게 그 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레미콘에 관하여 미지급한 대금 39,8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