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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0.02 2013가단158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현풍면 성하리 일원에 시행하는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 5.경 달성군 측으로부터 위 1차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에 관하여 그 품명과 공급량을 지정한 공급 요청을 받고, 위 요청에 따른 레미콘을 위 공사 현장에 모두 공급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5. 11.경 달성군으로부터 위 1차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피고로부터 달성군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을 요청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노출콘크리트(갑 1호증의 규격명 20-24-150)와 달성군이 지정한 공급량을 이미 초과한 품목의 레미콘 납품 요청을 받고,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합계 21,417,660원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에 관한 공급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공급대금 21,4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달성군으로부터 위 1차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달성군과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등은 모두 달성군이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이 사건 레미콘 공급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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