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C를 통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고(또는 C가 D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데, D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채업을 하는 C의 전주錢主)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던 사실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K, L, M, N, O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들로부터 원리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 원고는 2009. 3. 20.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는 같은 날 J에게 9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9. 3. 23.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는 같은 날 3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으며, D은 2009. 9. 24. C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09. 9. 29. 1,2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는데, C는 같은 날 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주장 사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면약정서 또는 C와 P 사이의 대여금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처분문서가 작성된바 없고, 피고는 P의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