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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447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및 이자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9. 4.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1,3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9. 4. 15. 피고로부터 33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며, ② 2009. 8. 24.과 같은 달 2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③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 합계 2,500만 원에 대하여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9. 11.경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11.부터 2014. 1.까지의 이자 합계 1,530만 원(30만 원 × 5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09. 8. 24.과 같은 달 26.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00만 원의 대여금과 월 30만 원의 이자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7. 30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2009. 4. 15. 1,2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와 같이 C에게 송금한 것 이외에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C에게 24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송금한 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여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당심 증인 C은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2009. 4. 15.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1,44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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