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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604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11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C는 위 아파트가 4억 3,5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4. 8. 18. 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와 C는 그 다음날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C는 다음 날인 2014. 8. 19.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의사를 철회하면서 피고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G 명의의 계좌에서 C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는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결국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부당이득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때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C의 단순변심에 의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만큼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위 돈은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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