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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1 2017가합10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2008. 12. 16. 이자율 7%로 300,000,000원을 대여하면, C는 C 총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지급해주되, C 법인 또는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300,000,000원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08. 12. 19. 200,000,000원, 2009. 1. 19. 47,000,000원, 2009. 2. 20. 35,750,000원 등 합계 282,750,000원을 대여하였고, C 대표이사이던 D은 2008. 12. 22.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자신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E 대 64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원고 사이 금전거래 내역 피고는 2015. 4. 20. 13:54경부터 13:5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4:10경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5. 4. 24. 15:05경부터 15:0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5:16경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 12.경 기초사실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경 위 대여금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2. 17.부터 2015. 4.경까지 이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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