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2008. 12. 16. 이자율 7%로 300,000,000원을 대여하면, C는 C 총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지급해주되, C 법인 또는 영업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300,000,000원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08. 12. 19. 200,000,000원, 2009. 1. 19. 47,000,000원, 2009. 2. 20. 35,750,000원 등 합계 282,750,000원을 대여하였고, C 대표이사이던 D은 2008. 12. 22.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자신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E 대 64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원고 사이 금전거래 내역 피고는 2015. 4. 20. 13:54경부터 13:5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4:10경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5. 4. 24. 15:05경부터 15:0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5:16경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8. 12.경 기초사실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경 위 대여금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2. 17.부터 2015. 4.경까지 이자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