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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9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8. 02:32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 봉투 값은 20원입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동생인 F이 듣고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쓰레기야, 씨 발, 봉투가 쓰레기가 아니라 니가 쓰레기야, 이 새끼야, 내가 너네

사장을 잘 아는데 너 같은 건 당장 잘라 버릴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편의점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쓰레기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한 차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2~3 회째 위 편의점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당시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도 쉬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찾아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것 외에도 3 차례 정도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 니가 쓰레기야 ’라고 하거나, 삿대질을 하고 시비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

나 아가 ‘ 새벽 시간대에 적당히 쉬면서 창고정리도 해야 하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하나도 하지 못하였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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