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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4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3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물건을 부수면 경찰을 부르겠네.”라고 말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기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놓지 않으면 죽인다. 새끼야. 내가 먹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 E 소유인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끊어,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81』 피고인은 2019. 3. 23. 03:1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씨발 거지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거지같은 새끼야 조선이 좆같이 된 이유는 니 같은 씹새끼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를 위 I의 눈 앞에 대고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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