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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44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 및 PC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금을 충전한 다음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돌려받거나 잃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총 320회에 걸쳐 합계 694,560,000원의 도금을 위 ‘D’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본건 인지 경위 및 원사건 피의자 L에 대한 재판경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한 도박사이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특정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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