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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2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13:42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800,000원을 송금하며 판돈을 충전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5회에 걸쳐 합계 993,468,147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16:24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M 명의 F은행 계좌(N)로 500,000원을 송금하며 판돈을 충전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거나 잃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86,867,000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사이트 운영자 O, P의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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