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경 충주시 C 소재 D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42회에 걸쳐 합계 766,62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경 충주시 J, K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H은행 계좌(I)로 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합계 81,138,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 내역(B)
1. 계좌내역
1. E 메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