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6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D, E, F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6회에 걸쳐 합계 606,7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