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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5나784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3. 20. 10,000,000원, 2003. 3. 30. 25,000,000원, 2003. 6. 26. 2,000,000원, 2003. 9. 6. 20,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2003. 3. 20.자 및 2003. 3. 30.자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04. 11. 19. 19,849,557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05.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2. 30.부터 2021. 4. 30.까지 매월 30일 200,000원씩 185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6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2005년 증서 제4228호 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 그로 인한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지급에 관한 약정으로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가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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