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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703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충격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61,427,36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차217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16. 61,427,36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5. 18.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2015하단485호 파산선고, 2015하면485호 면책), 위 법원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7.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규정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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