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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14 2015가단4238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9. 6. 원고에게 차량 매입자금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고도 차를 사거나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2. 30.부터 2021. 4. 30.까지 매월 200,000원씩 185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1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6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2005년 증서 제4228호 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 그로 인한 약정금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대해 2명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5. 12. 30. 무렵 이 사건 약정금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3. 24.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1213, 2010하단1213호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18. 피고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6. 2.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차를 사거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9. 6. 11:35 원고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고단695 사건에서 2005. 9. 9.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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