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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550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가소231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어머니인 D의 피고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3. 10. 7. 피고에게 채무자는 원고 F, 연대채무자는 원고 B, 차용금액은 1,500만 원, 월 이자는 5만 원, 변제기는 2004. 10. 30.인 차용금 증서(‘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4. 16. D, 원고들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수원지방법원은 2013. 7. 26. 피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가소2311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6. 11. 파산선고(원고 F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117호, 원고 B 같은 법원 2012하단5118호)를, 2013. 10. 21. 면책결정(원고 F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5117호, 원고 B 같은 법원 2012하면5118호)을 각 받았고,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위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면책신청 당시 위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연대보증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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