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8. 09:30경 양산시 D빌라 C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냄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8.경 우연히 만난 친구인 위 A과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약간의 위력만으로도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A이 피고인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리를 비켜주는 등으로 위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법률상감경(방조,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