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19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4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모, 오빠와 함께 버스에 승차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해수욕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7. 19. 14:5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바닷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회를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울산 북구 정자동 동해안로 1479 뒤 야산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동해안로 1479 뒤 야산에서, 그 곳 풀숲에 피해자를 앉힌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학성공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등이 421번 버스 탑승확인), 내사보고(421번 시내버스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복장 및 마이비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