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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2: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D K5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 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 상태여서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로 데려가, 종이컵에 소주를 부은 후 피해자의 입에 컵을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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