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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301호(D빌딩)와 부산 연제구 E빌딩 6층에 있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투자금으로 한우 식육식당 전문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G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자이고, H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 유치업무 및 F 남산점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I은 위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배당금 지출 및 F 남산점 경비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 H 및 I과 공모하여 2012. 9. 19. 부산 연제구 C, 301호(D빌딩)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G는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H는 투자 유치업무를 하고, I은 위 회사의 배당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투자자인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9. 19. 위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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