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나17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E, G 등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D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였고, I는 C의 부사장으로서 D와 함께 C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E, G는 C의 그룹장 J 산하의 영업이사들로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투자금 전달 등 투자유치 영업을 하였다.

나. C의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고단7598, 2013고단7832(병합), 2014고단230(병합), 2014고단338(병합), 2014고단904(병합), 2014고단1305(병합) 판결 D는 위 형사사건(이하 ‘제1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2014고단338)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기의 점 피고인 D는 2011. 1. 21.경 C 사무실에서 영업이사인 E, 영업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A에게 C의 사업구조가 마치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설명하면서투자를 하면 90일마다 투자금의 18 ~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사업실적이 미미하였던 반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D를 비롯한 직원과 영업사원들에 대한 투자유치수당이나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그 나머지 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이익금(배당금)을 지급하기 급급한 형편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투자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