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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AI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1] 명칭이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인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 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하여 취하간주된 이후에 원출원에 기초하여 분할출원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상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특허법 제5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 8. 26. 명칭을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원출원(출원번호 10-1998-34681)을 하였다가, 1999. 8. 26.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이 사건 원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한편, 2000. 9. 29. 이 사건 원출원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사건 모출원(출원번호 10-2000-57452)을 분할출원한 다음, 2002. 1. 4. 이 사건 모출원에서 다시 같은 명칭인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10-2002-490)을 분할출원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원출원은 특허법 제56조 제1항 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한 1999. 11. 27.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고 주장의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특허법 및 PCT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그 취하간주처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중 나머지 요건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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