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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누701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G농장”을 “F농장”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소외 조합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계속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인 소외 조합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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