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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누81453
불법묘지이전명령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봉안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된 C문중회의 불법 분묘와 시설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별표 5]의 경감규정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문중회가 이 사건 봉안시설과 인접한 곳에 불법 분묘와 시설물을 설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C문중회의 불법 분묘와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전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신뢰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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