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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단101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5. 23.

주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0. 5. 10:00경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 복지동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제2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개최에 관한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주저 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 사건 행사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 “회의 개최자는 노동조합이고, 목적은 ‘2012년 단체교섭에 관한 소송 진행보고, 제2기 대의원 선출보고, 노동조합 일정에 관한 건’ 등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들이며, 참가인원도 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 45명에 국한되고 참석여부도 회사에 의해 강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근무상황부에 대의원대회 참가를 공가로 처리한 것은 단지 그 시간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관계를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중에 발생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의 사전통보, 참석자에 대한 회사의 유급처리, 회사의 장소 및 시설물 등의 제공 등 노동조합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지부 상무집행위원(직책 : 교육실장)을 맡고 있다.

(2)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12. 4. 1.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3. 회사는 조합(본조, 지부)의 대의원,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이 대의원대회 및 각 회의 참석 시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9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조합원의 다음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대의원대회(기수별 21일)

다. 상무집행위원회(임기별 년간 12일)

제17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지회 사무실 및 회사 시설의 일부를 사용함을 승인하며 비품 및 사무기기, 통신기구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정당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한다.

(3) 이 사건 행사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주최 하에 사측의 시설물 제공으로 이루어졌고, 참석대상은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회 간부이며,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행사비용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당일은 공가로 처리되었다[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지부에서 2012. 9. 28. 사측에 원고 등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상무집행위) 공가요청 통보를 함].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안건 보고 중 관련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상무집행위원회 간부(사무국장)인 소외인과 같이 나와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2012. 9. 28. 참석대상 명단을 사측에 통보하고 사측은 참가인원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고 회의 장소 및 시설물 등을 제공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상무집행위원회 간부로서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점, 사측도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동의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다음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그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것이므로,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치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의 승낙 하에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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