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충효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충효택시분회 부분회장으로의 업무도 수행하여 왔는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샛별해수욕장에서 개최한 ‘2001 여름 해변수련학교’라는 행사에 참가하여 2001. 8. 21. 11:30경 행사의 하나인 바닷물 높이뛰기 경기를 하던 중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요골건 손상, 천추부 욕창, 경추부 골절, 경추신경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30. 위 행사의 주최자가 위 회사가 아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제4, 5, 6호증, 을제2호증의 5 내지 8,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3. 충효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1996. 9.이후 위 회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위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월 5일간 노동조합전임자로 인정받아 노동조합 업무도 수행하여 왔다.
(2) 그러다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2001. 7. 27. 총회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의 해산 및 새로이 창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결의함에 따라 종전의 위 회사 노동조합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충효택시분회로 조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종전의 위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 등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충효택시 분회의 분회장 또는 부분회장 등으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 내지 지역본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거나 분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업무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3) 한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까지 고생한 상임 노조간부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조직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축하하며 비용 때문에 하기휴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천연해수욕장인 샛별해수욕장 야영장에서 하기휴가를 만끽하도록 한다. 가급적 자율시간을 많이 배정하여 그동안 지친 심신과 강팍한 마음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조활동의 방안을 모색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월급제의 생산성 향상, 노사간의 협력체계 구축, 월급제 등 임금제도의 발전적인 대안수립 등의 수련활동을 전개한다’는 목적하에 1기 2001. 8. 6.(월)~8. 8.(수), 2기 8. 9.(목)~8. 11.(토), 3기 8. 20.(월)~8. 22.(수), 4기 8. 23.(목)~8. 25.(토)로 나누어 ‘2001 여름 해변수련학교’ 개최를 기획하고, 행사일정은 첫째 날에 노동가요 배우기, 위원장 강의, 참가자간 교제의 시간,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비디오 관람, 둘째 날에 해변 생태계와 환경오염실태 파악, 공동체 놀이(모래성 쌓고 깃발 꽂기, 몸다리기, 기마전, 바다 높이뛰기, 씨름 등), 우수노조 활동사례 발표, 비디오시청, 장기자랑과 단결의식, 셋째 날에 월급제 정착을 위한 영업방향과 친절한 택시운행방안 분임토의를 하기로 하였다.
(4) 그리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01. 7. 31. 위 충효택시 분회에 위와 같은 취지로 ‘2001 여름 해변수련학교’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면서, 참가하는 노조간부들이 정상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충효택시 분회에서는 간부들 25명에게 참가의사를 타진하여 1기에 분회장 소외 1과 노사위원 소외 2, 3기에 부분회장 원고와 쟁의부장 소외 3 등 총 4명이 참가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2001. 8. 1. 사업주에게 노동조합 전임근무기간 내에서 위 행사에 참가하려고 하니 승인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2001. 8. 20. 동료직원의 차량을 빌려 타고 위 소외 3 및 제천시 소재 다른 택시회사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위 행사장소에 갔는데, 참가비용 1인당 15,000~20,000원은 노동조합에서 전액 부담하였고, 위 행사참가기간은 정상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았다.
(6) 원고는 위 행사참가 둘째 날인 2001. 8. 21. 11:30경 행사일정의 하나인 바닷물 높이뛰기 경기를 하던 중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나. 판 단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노동조합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 사업장 분회인 위 충효택시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던 자인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위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원고의 지위 및 위 행사 참가경위, 위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