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7.5.1.(273),638]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법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3조 제1항 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제2호 )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 호에서 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 에서 위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연료탱크 용접작업에 관하여는 제267조 에서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71조(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장장 공소외인이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작업을 거절해 오던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의뢰받은 다음,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작업을 실시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피고인에게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3조 제1항 의 사업주가 예방, 방지하여야 할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5.30.선고 2006고정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