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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0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 건조시 발생하는 비산분진 여과 설비인 집진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위 사업장 근로자 E(이하 ‘재해자’로 칭한다)이 2013. 1. 31. 14:30경 위 사업장내 설치된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 집진기 내부 벽면에 흡착된 분진 청소작업을 끝내고 나오던 중 집진기 내부 하단에 작동 중인 스크류날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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