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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한바, 비록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안동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한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한효과와 민주절차의 중심이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3]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료한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이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한편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99헌바95 결정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한바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등 참조),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안동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한효과와 민주절차의 중심이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라고 하면 그 석·박사 과정을 마친 자들의 모임으로 인식될 뿐이고 이를 비정규학력인 ‘최고산업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모임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피고인의 아들이 후보예정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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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6.11.9.선고 2006노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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