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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8.1.(87),1553]
판시사항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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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27.선고 98노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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