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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5.(86),1453]
판시사항

선거공보의 입후보자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정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비정규학력의 기재의 점과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한 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허위사실 공표의 점과 선거기간 중의 시정활동 보고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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