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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5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2015. 10. 3.자 단합대회를 하면서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의, 공모공동정범, 불고불리의 원칙,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5가 2015. 9. 21.자 자택 모임에서 ○○○○○ 회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피고인 5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와 공동정범, 증거법칙,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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