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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161;공1979.6.15.(610),11850]
판시사항

세관장이 징수하는 물품세, 석유류세에 관하여도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준용되어 다른 조세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20조 제1항 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의 규정을 배제한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 유래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관세법 제17조 제8항 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인 물품세, 석유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우선에 관한 위 법 제20조 제1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만 규정하므로써, 관세에 관하여는 일반국세징수의 경우와 같이,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지않고 있음은 관세로서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까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시 물품세법석유류세법 및 각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물품세와 석유류세에 관하여는 비록 세관장에게 그 징수권이 있고, 또 관세법 제17조 제8항 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해도 그것이 관세가 아닌 일반 내국세인 이상, 여기에 관세우선에 관한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어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물품세와 석유류세는 그 납기 1년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원고의 담보채권에 우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7조 제8항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임의경매에서는 그 성질상 배당이의권등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홍(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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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7.7.선고 78나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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