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집행채무자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적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 중 목적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식의 매매에서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여 누구도 그 가격의 상승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 소유자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사 그 당시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그 주문가격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① 주식 소유자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및 ②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제소자가 자신의 주장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공1999상, 874)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공1995하, 372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공2002상, 42)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태완)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에게 177,851,219원, 원고 2에게 99,709,1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10.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에게 289,469,411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 등
(1) 피고는 2004. 1. 20.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1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 투자조합· 소외 5 투자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1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조합원지분 등에 관한 주식등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4. 1. 30. 2004카합168호 로 위 주식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여 위 결정문이 2004. 2. 2.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08. 6. 16.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04. 1. 20.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2를 채무자로, 소외 7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2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외 7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 1 주식회사 주식 등에 관한 주식등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4. 1. 30. 2004카합169호 로 위 주식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여 위 결정문이 2004. 2. 2.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08. 6. 16.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3) 또한, 피고는 2004. 2. 5.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1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8 주식회사· 소외 9 주식회사· 소외 10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1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외 6 주식회사 주식 등에 관한 주식등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4. 2. 10. 2004카합283호 로 위 주식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여 위 결정문이 2004. 2. 12.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08. 6. 10.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나. 본안소송 경과
피고는 2004. 2. 17.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83호 로 ‘ 원고 2와 피고는 1998. 10. 26.경 소외 6 주식회사 및 소외 7 주식회사 주식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 1 주식회사가 명의수탁자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 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원고들이 위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그 조합원들에게 현물로 분배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주식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부산지방법원은 2007. 8. 2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이 2008. 6. 5. 2007나16670호 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2008. 6. 25. 확정되었다.
다. 가압류된 주식의 시가
(1)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69호 에 기하여 가압류된 원고 1 주식회사의 총 주식 수는 1,100,000주이고,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04. 2. 2.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240원이었으며, 2004. 2. 2.부터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해제된 2008. 6. 16.까지 동안의 위 주식의 1주당 최고가는 2007. 4. 16. 당시 2,530원이다.
(2)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283호 에 기하여 가압류된 소외 6 주식회사의 총 주식 수는 609,460주이고,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04. 2. 12.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015원이었으며, 2004. 2. 12.부터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해제된 2008. 6. 10.까지 동안의 위 주식의 1주당 최고가는 2006. 1. 16. 당시 5,630원이다.
라. 소송비용
(1) 원고 1 주식회사가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68호 , 2004카합283호 및 이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4,947,830원이고,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83호 및 이에 대한 항소심 등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039,452원이다.
(2) 원고 2가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69호 및 이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465,910원이고,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83호 및 이에 대한 항소심 등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039,45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2와 사이에 1998. 10. 26.경 소외 6 주식회사 및 소외 7 주식회사 주식에 관하여 교차투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1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283호 로, 원고 2를 채무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04카합169호 로 각 주식등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위 각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상실시켜 ① 원고 1 주식회사에게 2,821,799,800원[= 가압류된 총 주식 수 609,460주 × (가압류 집행 기간 중의 1주당 최고가액 5,630원 - 가압류결정 당시의 1주당 시가 1,000원)]의, ② 원고 2에게 2,524,500,000원[= 가압류된 총 주식 수 1,100,000주 × (가압류 집행 기간 중의 1주당 최고가액 2,530원 - 가압류결정 당시의 1주당 시가 235원)]의 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원고 1 주식회사에게 위 손해액 중 그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34,482,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2에게 위 손해액 중 그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47,494,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주식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69호 및 같은 법원 2004카합283호 로 주식등가압류결정이 행하여지고 위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고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적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 중 목적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의 매매에서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여 누구도 그 가격의 상승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 소유자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사 그 당시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그 주문가격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① 주식 소유자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및 ②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① 원고 1 주식회사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283호 가압류결정 의 효력발생시기인 2004. 2. 12. 당시 가압류된 소외 6 주식회사의 1주당 시가가 1,015원이고, 가압류된 총 주식 수는 609,460주이며, 2008. 6. 10.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133,861,394원[= 1,015원 × 609,460주 × (2004. 2. 12. ~ 2008. 6. 10.) × 연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2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69호 가압류결정 의 효력발생시기인 2004. 2. 2. 당시 가압류된 원고 1 주식회사의 1주당 시가가 240원이고, 가압류된 총 주식 수는 1,100,000주이며, 2008. 6. 16.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2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57,704,910원[= 240원 × 1,100,000주 × (2004. 2. 2. ~ 2008. 6. 16.) × 연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통상손해액을 초과하는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압류된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 각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 및 가압류결정의 채권자인 피고가 위 각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 1 주식회사에게 133,861,394원, 원고 2에게 57,704,9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1.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호사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2와 사이에 1998. 10. 26.경 소외 6 주식회사 및 소외 7 주식회사 주식에 관하여 교차투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1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283호 및 같은 법원 2004카합168호 로, 원고 2를 채무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04카합169호 로 각 주식등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4가합2383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위 본안소송 및 이에 대한 항소심 등과 관련하여 응소하게 하여 ① 원고 1 주식회사에게 54,987,282원(= 보전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4,947,830원 +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50,03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② 원고 2에게 52,505,362원(= 보전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2,465,910원 +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50,039,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보전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 및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주식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69호 및 같은 법원 2004카합283호 로 주식등가압류결정이 행하여지고 위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고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다툼의 난이도 및 법리상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각 보전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1998. 10. 26.경 체결된 약정이 상호 명의신탁약정인지, 아니면 교차투자 합의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본안소송에서의 피고의 주장 자체(상호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더라도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 위반 및 대표권 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제소자인 피고가 자신의 주장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본안소송은 결국 위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다만,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2가 2003. 6. 12.경 피고에게 ‘ 소외 11 투자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외 12 주식회사의 주식 140,000주는 피고 개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도 피고의 상호 명의신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서면을 제공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가압류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의 주된 입증방법이 되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원고들의 과실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전체 손해배상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① 원고 1 주식회사에게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80%에 해당하는 43,989,825원(= 54,987,282원 × 80%), ② 원고 2에게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80%에 해당하는 42,004,289원(= 52,505,362원 × 8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1.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