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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19나566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의 “을 1내지 8”을 “을 1 내지 10”으로 수정하고, 제9면 10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에 “,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을 규정한 별지 목록에서 가압류되거나 근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가압류된 예금채권을 후순위로 하는 내용만이 기재된 점, ② 가압류 대상이 이미 특정된 이상 그 후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사정이 가압류 대상의 특정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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