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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89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에서 HL-26KE 리프트 47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 카 단 53130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0. 12.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12. 30. 경 위 공장에서 압류된 위 HL-26KE 리프트 중 24개를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2016. 10. 12. 자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은 위 HL-26KE 리프트를 21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가압류 집행 조서에 46개가 있었다고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압류집행 이후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판매한 제품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 아닌 HL-26K( 또는 HL-26KR) 리프트이다.

피고인은 H에 가압류된 HL-26KE 리프트 24개를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가압류 집행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HL-26KE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I( 대표이사: G, J, 이하 ‘I’ 라 한다) 는 2016. 10. 4. 부산지방법원 2016 카 단 53130호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를 채무 자로 하여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의 유체 동산 목록에 HL-26KE(2 주식 대문 형 리프트 일체형 4 톤) 35개, HL-26KE(2 주식 대문 형 일반 형 4 톤) 47개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② 2016. 10. 12.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집행이 있었는데, 그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의 압류 목록에는 HL-26KE(2 주식 대문 형 리프트 일체형 4 톤) 35개, HL-26KE(2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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