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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21]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5. 선고 93나 299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관리하던 중, 원고들의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1991.6.21.부터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임의로 매도, 매수하여 왔는데, 원고들을 대리하여 매매주문을 하여 오던 소외 2는 1992.4.3. 주식가격이 다소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위 소외 1에게 원고들의 모든 주식을 전날 종가(종가)로 매도하여 달라고 주문하자 이때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임의매매사실을 실토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위탁한 주식들에 대한 잔고확인 등을 장기간 게을리하여 방치한 과실도 이 사건 손해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뒤에서 보듯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원심과는 달리 불법행위 발생시로 볼 경우 과실상계의 비율 또한 달리 볼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9.28.선고 93다266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당초 위탁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매도위임을 하였을 당시 이를 시가로 처분하여 얻을 수 있었을 매득금과 수익할 수 있었을 배당금 및 구좌에 예치한 현금의 합계액으로부터 위 소외 1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함으로써 매도위임 당시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시가와 임의거래로 수익하게된 배당금 및 구좌에 예치된 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라 판단하였는바, 위 소외 1이 임의처분한 시점의 주식가격과 원심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잡은 원고들이 매도주문을 낸 시점의 주식가격의 차액 상당액은 불법행위 후의 주식 가격의 상승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소외 1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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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15.선고 93나2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