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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뢰이익의 배상의 한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덴마크국의 Hojbjerg Maskinfabrik사로부터 고철작업 등 국내의 작업여건에 가장 적합한 크레인을 수입하여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크레인의 국내 판매를 맡을 것을 제의하였고, 소외인은 위 제의에 응하여 위 크레인의 판매를 위해서 원고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는 1995. 1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입·공급하는 크레인을 원고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매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크레인 중 HMF934 기종은 고철작업시 그 부품이 손상되는 등 국내의 작업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애프터서비스(A/S)부품이나 장착부품 또는 장착시방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크레인을 판매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8. 3. 9.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총판매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총판매원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총판매원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보증한 성능을 지닌 크레인과 그 판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하여야 할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위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예상 판매량 및 판매이익률에 따른 원고의 일실이익을 520,8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 총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얻은 매출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34,835,069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중첩적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에서 연간 200대로 판매목표량을 정하고 있는 굴절식 크레인과 원고가 실제로 판매한 202대의 크레인 중에는 원심이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HMF943 기종 외에 다른 기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HMF943 기종 뿐 아니라 다른 기종의 크레인도 당초 피고가 보증한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만일 HMF943 기종 외의 다른 기종과 관련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판매목표량 및 실제 판매된 크레인 중 HMF943 기종에 대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예상판매량 및 판매이익률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심이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비용을 산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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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8.18.선고 2001나6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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