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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933]
판시사항

[1] 과실상계의 의의 및 그 과실의 정도

[2] 선하증권의 소지 은행이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은행에게 인수도(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조건으로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수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확실히 회수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과 환어음의 인수인을 원래의 수입자가 아닌 제3자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수출어음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은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선하증권의 소지 은행이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은행에게 인수도(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조건으로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수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확실히 회수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과 환어음의 인수인을 원래의 수입자가 아닌 제3자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수출어음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은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바오밥사 사장 소외 1이 1996. 12. 19. 자신이 지급인으로 된 환어음을 인수하면서 추심은행인 한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 일체를 인도받아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 당시에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뒤에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다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한미은행으로부터 인도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만일 위 소외 1이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인도받았다면 피고의 대리점인 오버쉽사는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 선하증권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인수도 조건의 환어음거래(D/A거래)에서는 수입자가 환어음을 단순히 인수만 하여도 선적서류 일체를 수입자에게 인도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신용장개설은행에 의하여 그 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환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지급의사 및 자력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환어음 매입 당시에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담보를 미리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원고는 주식회사 우진코프(이하 '우진'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선적서류를 매입할 당시 환어음상 수출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우진으로부터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한편 원고가 바오밥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사는 원고가 위 환어음을 매입한 후 우진의 요청에 따라 환어음 인수인을 원래의 수입자가 아닌 바오밥사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환어음을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수출어음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는 보험금조차 지급받지 못해 수출대금 상당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는 우진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담보로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에 의해 외환대출을 하게 된 경우 우진으로부터 대출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인수도 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 및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전문 금융기관임에도 위 수출어음보험 약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진의 요청에 따라 만연히 환어음의 인수인을 원래의 수입자가 아닌 바오밥사로 임의 변경하여 줌으로써 약관위배의 사유로 보험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수출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는 우진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담보로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당시 우진이 원고에 대한 외환대출채무를 이미 연체하고 있으면서도 인수도 조건에 따른 선적서류 매입을 갑자기 많이 요청하고 있고, 그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단가도 평균적인 수출단가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선적서류 매입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출거래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든지 혹은 매입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취득할 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될 당시의 위와 같은 제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최소한 그 수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혹은 우진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보다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연후에 이 사건 선적서류를 매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대금지급 여부가 인수인의 신용에 의할 수밖에 없는 인수도 조건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였고, 또한 위 매입에 있어 가입하였던 수출어음보험마저 만연히 환어음의 인수인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선적서류 매입에 의한 외환대출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것이나 그 비율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원고나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은행의 지위와 선하증권 소지인의 지위를 혼동한 법리오해나 과실상계 사유에 과한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및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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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5.25.선고 98나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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