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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13]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기준

[2]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방법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5. 4. 10.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구미시 (주소 1 생략) 대 711㎡보다 1995년도에 표준지로 지정·공시된 (주소 2 생략) 대 496㎡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더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선정 등의 법리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가공시법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면적을 측량으로 확정한 다음 위 각각의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배율을 달리하여 지가를 평가하고 그 면적에 따라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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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6.12.선고 95구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