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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누73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박정(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3.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의 부과처분 중 17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부과처분 중 1,343,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2. 원고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동방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동방전자부품’이라 한다)는 1997년 및 1998년 법인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경기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 723-11 소재 공장건물 1,700㎡의 신축공사를 건광토건 주식회사(이하 ‘건광토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건광토건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1997년에 499,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49,703,000원), 1998년에 149,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4,293,800원)을 각 지급하였다면서 위 각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수원세무서에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0. 11. 13.부터 2000. 12. 16.까지 동방전자부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방전자부품이 실물거래 없이 건광토건으로부터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다면서 그 결과를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수원세무서장은 그 금액 중 위 공장건물의 신축에 실제로 지출되어 손금으로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997년분 370,613,000원, 1998년분 151,767,800원이 모두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동방전자부품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2001. 2. 2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위 1997년분 인정상여금액 370,613,000원 및 원고의 처인 이순길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소득 합계 35,600,044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2001. 7. 2.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681,420원을, 위 1998년분 인정상여금액 151,767,800원 및 위 이순길의 부동산소득 1,126,519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을 부과·고지하고, 그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2001. 9. 7.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정선산업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관련하여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431,750,000원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정선산업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2001. 8. 23.경 위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이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주식회사 정선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분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582,814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 1997년도 및 1998년도 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1,을 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동방전자부품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1. 4. 30. 수원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원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01. 6. 17.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1. 9. 7. 수원세무서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심사청구서에 청구일자가 2001. 9.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접수일자를 보면 2001. 9. 7.이다), 그 심사청구서 중 ‘청구인’란의 ‘성명’란에 ‘대표이사 박정’, ‘상호’란에 ‘동방전자부품(주),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 ’법인세 : 2001. . .’, 종소세 : 2001. 7. 2.‘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첨부된 불복사유서에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원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1. 11. 9.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수원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02. 2. 6.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갑 19, 을 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의 내용

피고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데 원고는 동방전자부품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동방전자부품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 자연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2.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가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등 행정불복신청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과 아울러 상급 행정청에게는 감독권에 기한 시정의 기회를 주며, 또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조세분쟁사건을 이 전심단계에서 걸러지게 하고 분쟁의 사안내용을 미리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행정불복전치요건을 적법하게 거쳤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전치제도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 할 것인바,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 같은 법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납세자가 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을 하고, 심사관청이 그 심사청구 등에 따라 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 즉 위 인정상여처분 등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위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 중 청구인란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동방전자부품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상호란에는 ‘동방전자부품(주)’라고 각 기재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고지서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불복사유서에 법인세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법인인 동방전자부품의 대표이사의 지위 겸 자연인의 지위에서 국세청에 대하여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이유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도 법인세뿐만 아니라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까지도 심리·판단한 이상, 원고는 동방전자부품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나아가서 곧이어 부과될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국세청에 대한 위 심사청구로서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심이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결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인정상여처분상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며 2000. 1. 27.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동방전자부품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 및 관계증빙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법 제32조 ,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 단서, 제9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기타 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다음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처인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는 부동산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

먼저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동방전자부품이 1997년 및 1998년 법인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건광토건이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건광토건으로부터 1997년에 499,7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98년에 149,3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작성의 확인서(을 6호증의 1)가 있으나, 이는 아래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오오근의 증언, 제1심의 기업은행구로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광토건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공사업자가 건광토건 명의로 1997. 8월경 동방전자부품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13,996,800원으로 하여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방전자부품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7. 11. 10. 및 1998. 1. 10. 두차례에 걸쳐 기업은행구로서지점으로부터 합계 5억원을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일에 위 대출금이 건광토건 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 한편 동방전자부품은 건광토건측으로부터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협성콘크리트측에게 210,779,480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바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방전자부품이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정한 공사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건광토건 및 협성콘크리트에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건광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방전자부품이 건광토건으로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위 각 인정상여처분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처의 자산소득 등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 부동산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다.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으로 인정한 422,013,044원(=1997년분 인정상여금액 370,613,000원 + 원고의 처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 부동산소득 합계 35,600,044원 + 원고의 근로소득 15,800,00원)에서 1997년분 인정상여금액 370,613,000원 및 원고의 처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 부동산소득 합계 35,600,044원 각 공제한 금액인 원고의 근로소득 15,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으로 인정한 172,196,919원(=1998년분 인정상여금액 151,767,800원 + 원고의 처 이순길의 부동산소득 1,126,519원 + 원고의 근로소득 19,302,600원)에서 1998년분 인정상여금액 151,767,800원 및 원고의 처 이순길의 부동산소득 1,126,519원을 각 공제한 금액인 원고의 근로소득 19,302,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1997년, 1998년 종합소득세액 계산내역의 기재와 같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72,700원이고,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액은 1,343,161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의 부과처분 중 17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부과처분 중 1,343,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종합소득세액 계산내역 생략]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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