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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1. 09. 선고 2018구합23634 판결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제목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8구합23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34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0. 6. 24. 선박구난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에 2010. 10. 1.자로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0. 10. 7. 등기되어 있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 6. 9.부터 2016. 8. 25.까지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12년 중 외국 대형 선박인양업체인 일본 ◎◎◎◎◎와 네델란드 ◇◇◇로부터 인양작업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면서 인양대금 조기회수와 인양작업 추가 수주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 1,086,300,000원을 구입하여 ◎◎◎◎◎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다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에 계상한 후 2012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비용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일본 ◎◎◎◎◎로부터 매입한 인양 폐선박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고 수령한 대금 1,000,000,000원을 2012. 2. 23. 50,000,000원, 2012. 2. 24. 50,000,000원, 2012. 4. 18. 90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하는 한편 현금 출금 사유로서 실제 매입하지 않은 원재료 구입비 687,468,469원을 계상하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외상매입금 312,531,531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일본 ◎◎◎◎◎ 등에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계상한 상품권 구입비 1,086,300,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계산 후 한도초과액 1,086,300,000원을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유출금 1,000,000,000원을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은 그 사용처 또는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 원재료비 687,468,469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외상매입금 상환을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액 312,531,531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동시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후 법인세 534,329,637원을 경정・고지할 것을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내용에 따라 2016. 10. 4. ○○○○에 대하여 법인세 534,329,6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가공경비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내용을 과세자료로써 원고의 소득세 부과 관할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원고가 위 인정상여금액 1,000,000,000원을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9.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341,84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 29.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바. 한편 ○○○○은 2016. 12. 30.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2017. 1.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17.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의 실질적 대표자이면서 원고 동생인 정BB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서 ○○○○이 1,000,000,000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출금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34,329,630원을 경정고지 하고 사외유출된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한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가공경비 1,0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6. 12. 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이미 2차례에 걸쳐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세무서장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7. 6. 23.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인 2018. 8. 26.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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