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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91242
원상회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간 잡지, 상품케이스 등을 인쇄하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제판기 등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판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1) 원고는 2014. 9. 26. 피고로부터 제판기 제판기는 ‘인쇄판’을 제작하는 기계이다. 인 ‘Gigue1160 UV CTP 토탈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판기’라고 한다.

이 사건 제판기는 자동으로 판재(인쇄판, CTP판)를 CTP ‘CTP’란 computer to plate의 약어로, 기존의 장비가 교정지와 필름을 통해 인쇄판을 만들어 내는 것에 반해, CTP는 필름을 제작하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컴퓨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곧바로 인쇄용 판을 만드는 기술이다.

본체에 공급해주는 장치인 ‘자동판재공급장치(오토로더)’, 그 판재를 공급받아 이미지와 글씨체 등을 판재에 노광시켜 인쇄용 판을 만들어 주는 ‘CTP 본체’, 노광된 판재를 현상기에 연결시켜 주는 ‘브릿지’, 판재를 현상하는 ‘현상기’, 현상이 완료된 판재를 쌓아두는 ‘스태커’로 구성되어 있다

]을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제판기를 원고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판기의 시운전 및 원고의 2014. 11. 6.자 해제의 의사표시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판기를 납품받은 후 시운전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4. 11. 6. 피고에게 "귀사에서 당사에 이 사건 제판기를 납품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제판기에 문제가 발생(오토로더 간지 문제 판재와 간지(판재와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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