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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5구합12823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각종 도료 용품, 교량 난간, 목재 판재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피고로부터 판재를 포함한 11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12.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명: 목재마루재[플로어링보드(Flooring board) 폭 5~10cm가량의 판으로 표면을 대패로 마감하고 측면을 개탕붙임(판을 붙이는 방법의 일종으로 판 옆의 한쪽에 돌기를 다른 쪽에 홈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가공한 바닥 마감재를 말한다. ], 계약금액: 73,997,960원,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45일’로 정한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경 위 공단에 플로어링보드 1,21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5. 8. 18. 원고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한 후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하청생산 납품(필수공정 미이행)’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권한을 위탁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9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문팀버 주식회사로부터 판재류[규격: 1,820mm(길이)×70mm(폭)×24mm(두께)]를 구입한 후 제재 및 가공 공정을 거쳐 플로어링보드[규격: 1,800mm(길이)×60mm(폭)×22mm(두께)]를 직접 생산하였다.

설령 원고의 생산 방법이 가공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한 가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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