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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478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 중구 J에 ‘G’를 두고, G에 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쇄물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 2014. 12. 31.까지 인쇄사업을 하였는데, G는 E이 총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경 C과 컴퓨터 교재를 인쇄하고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를 통하여 2013. 2.부터 2013. 12.까지 약 7차례에 걸쳐 C에 각종 컴퓨터 교재(이하 ‘이 사건 각 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교재를 인쇄 및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쇄작업을 기획하고, 종이를 구매하고, 인쇄판(CTP)을 제작하고, 실제 인쇄작업을 하고, 표지를 코팅하고, 제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원고는 E의 요구로 인쇄판(CTP)을 제작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E과,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중구 D빌딩 301호와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2. 12.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되, 월 차임은 301호는 1,100,000원, 401호는 1,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고, 그 작성일은 '2013. 1. 8.'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갑 제14호증의 19, 을 제2, 3,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위 인쇄판(CTP)을 제작하면서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각 교재를 인쇄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대금은 89,7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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